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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안내

  • 작성자 : 고경연
  • 등록일 : 2021-03-08
  • 조회수 : 484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직무훈련 시 지원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 단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064-729-0723)로 문의바랍니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15세 이상)는 사업주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훈련에 참여할 수 없음


■ 훈련 내용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면 됩니다.

※ 공통법정교육, 취미, 오락, 세미나, 정보교류는 불가


■ 훈련 시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8시간 이상, 대규모 기업은 2일 16시간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하루 4시간씩, 2일에 걸쳐 8시간 훈련해도 OK!

 

■ 훈련비 : 직종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 식비 : 1일 3,300원(교육시간에 따라 숙식비 14,000원까지 지원)

EX)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보기술에서 직원 20 대상, 16시간, IT기술지원 교육을 실시하면
직종단가 6,590X 20X 16시간=2,108,88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