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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안내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단체, 근무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현장 지원 법률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대상자 맞춤형 교육 및 기타 자문과 컨설팅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용대상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단체, 근무자, 이용자

상담방법

  • 전화상담 : ‘1833-9514 제주복지콜’로 연락 주시면 변호사와 상담 가능하도록 연계해드립니다. (이용시간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온라인상담 : 법률상담 게시판에 상담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 대면상담의 경우 상담 내역 접수 후 자문 변호사님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 외에는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용안내

  • 법률상담 게시판에는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에 대한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과 같은 노무와 관련된 내용은 '노무상담'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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