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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 '법률홈닥터' 사업 이용 안내

  • 작성자 : 송윤정
  • 등록일 : 2021-03-22
  • 조회수 : 906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법무부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복지협의회를 거점으로

변호사자격 소지자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1차 법률서비스

   - 법률상담, 교육, 정보제공, 법률문서 작성 자원 등

나. 이용대상: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주여성, 독거노인, 독립유공자 후손,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타)

다. 이용방법

   - 방문상담: 전화로 상담 일정 협의

   - 전화상담: 유선연락 후 상담

라. 이용시간: 매주 월~금요일, 10:00~17:00 (변호사와 협의 후 조정가능)

마. 상담문의: 이승환 변호사 064-702-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