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 - 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1회 지원,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검사비 지원 신청
- 기간 :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