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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04-11
  • 조회수 : 150

❍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 - 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1회 지원,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검사비 지원 신청

- 기간 :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