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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9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알림

  • 작성자 : 운영사업부이현탁
  • 등록일 : 2020-04-02
  • 조회수 : 792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9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파일첨부) 같이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