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관련규정&지침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복지자료실 복지관련규정&지침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3. 1~3. 14.) 운영계획 알림

  • 작성자 : 전혜원
  • 등록일 : 2021-03-02
  • 조회수 : 722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前, 방역수칙 재정비 차원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당분간 유지(3. 1~ 3. 14.)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개인의 활동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방안 등)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계획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에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장업 발한실•수면실 운영 허용, 결혼식•장례식 등 인원제한(500인 미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10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