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제정) 2016. 6. 22.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 6. 22일 제정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제정) 2016. 6. 22.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 6. 22일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