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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강사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 등록일 : 2021-09-06
  • 조회수 : 469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안내

 

■ 추진배경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1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300인 미만 기관 및 사업체  ※ 선착순 15곳 무료 교육

■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유선으로 일시 사전 조율)

 - FAX : 064-702-0294     - 이메일 : bkm1422@naver.com

■ 사업내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무료 강사 파견, 교육 진행(1시간)

■ 교육기간 : 2021. 9. ~ 12.

■ 교육문의 : 064-754-6615 장애인식개선교육 담당자

 

※ 필수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