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분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료 변동사항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1년도 신고한 보수총액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산정되었고
고용보험료의 경우 기존 1.6%→1.8% (근로자, 사업주 반반 부담: 0.9%)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분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료 변동사항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1년도 신고한 보수총액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산정되었고
고용보험료의 경우 기존 1.6%→1.8% (근로자, 사업주 반반 부담: 0.9%)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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