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아복지관 공고(제2023 – 8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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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조리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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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는 직원(조리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 8. 1.

제주도농아복지관장

< 1. 모집분야 및 응시 자격>
  가. 모집분야 및 응시 자격
<직  종><직  무><선발예정 인원><응시자격><비고>
<기능직 7급><조리원><1명>< 조리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나.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지(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성별제한 :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 제주도농아복지관 인사관리규정 제99조에 의한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지방재정법」제97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