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5-3201호>
<사랑의집 시설장(원장) 채용 재공고>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은 시설 폐쇄를 앞두고 이용자의 전원조치 등 안정적인 유예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9월 30일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ㅇ 시설 현황
<시설명><소재지><설치일><폐쇄예정일><장애인><종사자><비고>
<사랑의집><제주시 기와5길 115>< 2006. 2. 2.><2026. 7. 31.><19명><21명><>

ㅇ 채용분야
<직위><인원><임용 예정일><임기><전형 방법>
<시설장><1명><2025. 10. 23.(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2026. 7. 31.><공개경쟁>

ㅇ 응시자격
<직종별><응시자격><비고>
<시설장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었던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이고,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주요업무>
< ㅇ 인권침해 사유로 폐쇄 결정된 시설의 유예 운영 관리  ㅇ 이용자 권익 보장 및 전원 및 자립 지원 조치 시행  ㅇ 유예 운영기간(2026. 7. 31.까지) 동안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및 운영 관리>

<3. 급여조건>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시행일: 2022년1월1일)
  - 지급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