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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보상급 지급 방법 안내

  • 작성자 : 송윤정
  • 등록일 : 2022-01-10
  • 조회수 : 532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4·3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희생자*별 보상금액과 보상 지급방법
 *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① (사망자·행방불명인) 9천만 원
② (후유장애인) 9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③ (수형인) 희생자별 청구권자에 맞는 금액에 대한 심의·결정 후 일시 지급
 -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경우: 9천만 원
 - 수형 또는 구금사실이 있는 경우: 구금일수 등을 고려 위원회에서 결정(9천만 원 초과 불가)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4,500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 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ㅇ 생존희생자 → 본인
ㅇ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 현행 민법 상 상속권자 
ㅇ 희생자 중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현행 민법에 따라 상속권자 등이 청구 

○ 신청방법
ㅇ 4·3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의 결정일 등을 고려해 
신청순서를 정하여 하반기에 공고할 계획 

○ 보상금 신청시기 : 2022년 하반기(예정)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 하반기 부터는 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가 지급신청을 하면 4·3위원회에서 희생자별 청구권자에 맞는 금액에 대한 심의·결정 후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지급순서는 2022년 하반기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