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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19세~만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내용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급 가능
○ 신청기간 : 2022. 7. 18(월) ~ 8. 5(금)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신청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7.22,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8.5)에 추가 신청 가능(5부제 아님)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해야 함
※ 중앙정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예정)중이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