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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안내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2-08-10
  • 조회수 : 6201

○지원대상
 - 2021. 12. 17(금) ~ 2022. 5. 31(화) 기간 중 폐업,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지원요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 이수(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수료 시 면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문의: ☎1533-0100

 

※참고
 - '20~'21년에 이미 장려금을 받았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제외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중복 지원 불가
 - '20년~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