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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2-08-22
  • 조회수 : 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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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19~34세, 저소득 독립청년(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 한시사업

○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1년)

○ 지급기간 : 2022. 11월 ~ 2024년 12월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