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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3차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구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2-09-08
  • 조회수 : 6506

 

○ 신청기간 : 2022. 9. 13(화) ~ 10. 21(금)

○ 지원대상: 2015. 8. 29. 이후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10만원까지
                  ※단,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다문화 가정인 경우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원)를 상향 지원

○ 신청: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확인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