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9. 13(화) ~ 10. 21(금)
○ 지원대상: 2015. 8. 29. 이후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10만원까지
※단,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다문화 가정인 경우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원)를 상향 지원
○ 신청: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확인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