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구비서류 안내>
<코로나19 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

< 보상신청권자 구비서류 안내 >

* 보상신청권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단, 기간의 계산 시 초일불산입) 또는 재심의일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에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다만,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① (신규신청·추가보상 신청) 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 1부 [서식 3]    -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서식 15]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필요시 약제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사본 1부   * 필요시 약제비 납입확인서 사본 1부 ⑥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⑦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4] ⑧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본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⑨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5] ⑩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6] ⑪ (선택)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7] ⑫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8]>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신규신청) 장애인 일시보상금 청구서 1부 [서식 9]    -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서식 15]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등급표에 따른 장애(장해)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예: 장애인등록증 혹은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심사결정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