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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5. 11. 20.
    수정일자 : 2025. 11. 20.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 학과는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5. 11. 20.
    수정일자 : 2025. 11. 20.

    장학금(매 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 원)
    최대지원횟수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는 7회, 비농업계대학은 4회, 전문대학의 경우 3회 지급 *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추가 1회 지급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대상은 추가 4회 지급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
    ※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며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3. 방법
    등록일자 : 2025. 11. 20.
    수정일자 : 2025. 11. 20.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www.rhof.or.kr )에 공고 → 신청 → 대학교추천 → 서류심사 → 보증보험 가입 → 선발

  • 4. 문의
    등록일자 : 2025. 11. 20.
    수정일자 : 2025. 11. 20.

    한국농어촌재단(☎02-6958-9472), 누리집(     www.rhof.or.kr )

    ▶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의무종사 및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
    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이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수혜한 장학금에 대한 의무종사는 유지됨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