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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5. 11. 20.
    수정일자 : 2025. 11. 20.

    아래 사유로 생계 안정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세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 상실 또는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가정폭력을당하여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이혼 소송중으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 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단, 심리지원서비스대상자로 동의한 경우에 한함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의 보호・양육・간호),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급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무연고자 간병, 한부모 출산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5. 11. 20.
    수정일자 : 2025. 11. 20.

    연 2회, 최대 150만 원 이내(생애 500만 원 한도) 생계지원금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5. 11. 20.
    수정일자 : 2025. 11. 20.

    거주지 하나센터 내 전문상담사를 통해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5. 11. 20.
    수정일자 : 2025. 11. 20.

    남북하나재단(☎1577-6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