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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긴급지원비

  • 1. 대상
    등록일자 : 2025. 11. 26.
    수정일자 : 2025. 11. 26.

    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5. 11. 26.
    수정일자 : 2025. 11. 26.

    긴급의료비 및 국내송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5. 11. 26.
    수정일자 : 2025. 11. 26.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에 신청서 제출

  • 4. 문의
    등록일자 : 2025. 11. 26.
    수정일자 : 2025. 11. 26.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 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지원 범위는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귀국을 위한 제반 비용(항공료
    등)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