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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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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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1. 07. 13.
수정일자 : 2021. 07. 13.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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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록일자 : 2021. 07. 13.
수정일자 : 2021. 07. 13.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6만 2,887원에서 60만 원을 뺀 86만 2,89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28만 6,000원 - - 중학생 37만 6,000원 - - 고등학생 44만 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괒어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 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방법
등록일자 : 2021. 07. 13.
수정일자 : 2021. 07. 13.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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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등록일자 : 2021. 07. 13.
수정일자 : 2021. 07. 15.-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