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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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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1. 07. 14.
수정일자 : 2021. 07. 14.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709만 4,205원)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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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록일자 : 2021. 07. 14.
수정일자 : 2021. 07. 14.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
방법
등록일자 : 2021. 07. 14.
수정일자 : 2021. 07. 14.사업주체(LH,SH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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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등록일자 : 2021. 07. 14.
수정일자 : 2021. 07. 14.시군구청, LH마이홈 ☎1600-1004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세대의 범위
①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신청자의 직계비속
④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⑥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⑥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분양전화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