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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1. 07. 15.
수정일자 : 2021. 07. 1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1956.12.31
이전 출생자2015.1.1
이후 출생자등록
장애인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내용
등록일자 : 2021. 07. 15.
수정일자 : 2021. 07. 15.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여름
바우처7,000원 1만 원 1만
5,000원1만
5,000원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8만
9,500원12만
6,500원15만
5,500원17만
6,000원-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총
지원금액9만
6,500원13만
6,500원17만
500원19만
1,000원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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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록일자 : 2021. 07. 15.
수정일자 : 2021. 07. 15.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
문의
등록일자 : 2021. 07. 15.
수정일자 : 2021. 07. 1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