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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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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1. 07. 15.
수정일자 : 2021. 07. 15.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 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우대형 일반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내용
등록일자 : 2021. 07. 15.
수정일자 : 2021. 07. 15.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2.0%)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
방법
등록일자 : 2021. 07. 15.
수정일자 : 2021. 07. 16.■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문의
등록일자 : 2021. 07. 15.
수정일자 : 2021. 07. 16.■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