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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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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1. 07. 15.
수정일자 : 2021. 07. 15.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내용
등록일자 : 2021. 07. 15.
수정일자 : 2021. 07. 15.■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을 40,000명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 -
방법
등록일자 : 2021. 07. 15.
수정일자 : 2021. 07. 15.■ 이용권 신청 : 온라인 접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법률센터 빌딩 B10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이용권 발급 : 이용권 전용 앱(신한페이판) 설치 또는 선불카드* 신청
* 스마트폰 미소지자 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이용권자 등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 후 ~ '21.11.30.(화)까지
■ 신청기간 : '21.1.11.(월) ~ 2.5.(금)
※ 선정안내 : ’21.2.17.(수) -
문의
등록일자 : 2021. 07. 15.
수정일자 : 2021. 07. 1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1544-3228)▷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 신용/체크카드에 이용권 지원금 충전 지급 → ('21) 이용권 전용 앱 또는 선불카드
사용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0) 10월 31일까지 사용 → ('21) 11월 30일까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