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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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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1. 07. 16.
수정일자 : 2021. 07. 16.구분 가입기준 I 유형
(기초수급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II 유형
(차상위 대상)■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내용
등록일자 : 2021. 07. 16.
수정일자 : 2021. 07. 16.구분 훈련비 지원율 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I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지원예시 I 유형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1,728만 원, 최대 2,819만 원
II 유형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720만 원 -
방법
등록일자 : 2021. 07. 16.
수정일자 : 2021. 07. 16.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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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등록일자 : 2021. 07. 16.
수정일자 : 2021. 07. 16.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