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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지원인 지원

  • 대상
    등록일자 : 2021. 09. 16.
    수정일자 : 2021. 09. 16.

    업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내용
    등록일자 : 2021. 09. 16.
    수정일자 : 2021. 09. 16.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 지원인 서비스 제공
    (장애인 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
    ■ 근로 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 방법
    등록일자 : 2021. 09. 16.
    수정일자 : 2021. 09. 16.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 이용

  • 문의
    등록일자 : 2021. 09. 16.
    수정일자 : 2021. 09. 16.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