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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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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1. 09. 23.
수정일자 : 2021. 09. 23.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
내용
등록일자 : 2021. 09. 23.
수정일자 : 2021. 09. 23.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7,5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7,500만 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5,000만 원
6,000만 원
7,500만 원 -
방법
등록일자 : 2021. 09. 23.
수정일자 : 2021. 09. 23.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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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등록일자 : 2021. 09. 23.
수정일자 : 2021. 09. 23.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