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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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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1. 09. 23.
수정일자 : 2021. 09. 23.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선순위 자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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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록일자 : 2021. 09. 23.
수정일자 : 2021. 09. 23.구분 대상 연금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매월 138만 7,000원
※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지급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매월 118만 원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매월 34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
방법
등록일자 : 2021. 09. 23.
수정일자 : 2021. 09. 23.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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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등록일자 : 2021. 09. 23.
수정일자 : 2021. 09. 23.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