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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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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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1. 10. 13.
수정일자 : 2021. 10. 13.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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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록일자 : 2021. 10. 13.
수정일자 : 2021. 10. 13.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유관기관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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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록일자 : 2021. 10. 13.
수정일자 : 2021. 10. 13.방문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누리집(lawhomedoctor.moj.go.kr)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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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등록일자 : 2021. 10. 13.
수정일자 : 2021. 10. 13.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 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