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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장학사업

  • 대상
    등록일자 : 2021. 11. 02.
    수정일자 : 2022. 12. 12.

    산재근로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 산재장해인(제1~7급),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 내용
    등록일자 : 2021. 11. 02.
    수정일자 : 2022. 12. 12.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급
    ■ 연간 1인당 지원 최고액 : 500만 원 

  • 방법
    등록일자 : 2021. 11. 02.
    수정일자 : 2022. 12. 12.

    지역본부 및 서울남부, 수원, 창원, 전주 지사 재활보상부에 신청 

  • 문의
    등록일자 : 2021. 11. 02.
    수정일자 : 2022. 12. 12.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알려드립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선발우선순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경우 신청 인원 수 제한이 있나요?
    1가구당 자녀 수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