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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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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1. 12. 31.
수정일자 : 2021. 12. 31.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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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록일자 : 2021. 12. 31.
수정일자 : 2021. 12. 31.구분 지원내용 고용지원금
(사업주에게 지급)급여의 50%(월 최대 50만 원)를 최대 4년 간 지급
※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자에게 적용취업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3년 간 장려금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지급(2021.1.1.신청자부터)직업훈련장려금 일정 시간의 직업훈련과정 수료자에게 장려금 지급
■ 500시간 이상 최대 120만 원
■ 620시간 이상 최대 140만 원
■ 740시간 이상 최대 160만 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수료자에게 추가장려금 200만 원자격취득장려금 일정한 자격 취득 시 200만 원 지급 -
방법
등록일자 : 2021. 12. 31.
수정일자 : 2021. 12. 31.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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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등록일자 : 2021. 12. 31.
수정일자 : 2021. 12. 31.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