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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대상
    등록일자 : 2022. 02. 14.
    수정일자 : 2022. 02. 15.

    ■ 지원 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채무조정대상 채무(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내용
    등록일자 : 2022. 02. 14.
    수정일자 : 2022. 02. 14.

    ■ 지원 내용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방법
    등록일자 : 2022. 02. 14.
    수정일자 : 2022. 02. 14.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문의
    등록일자 : 2022. 02. 14.
    수정일자 : 2022. 02. 14.

    ■ 문의

    신용회복 위원회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