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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장장애 합병증 예방검진 및 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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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2. 15.■ 사업대상
-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회비 납부 회원(제주도내 거주 신장장애인)
- 기존회원: 21년도 회비납부자(※21년도 회비 미납자도 미납금 소급하여 납부 시 대상에 포함됨)
- 신규회원: 22년도 회비납부자
- 아래 지원 구분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본 협회 정관 및 규정 위반으로 징계회부 되거나 징계 받은 대상
- 근골격계질환 중 단순 골절, 타박, 좌상, 염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됨
- 근골격계질환의 대상은 신장장애합병증으로 인한 퇴행, 기능저하, 상실 등의 1차적 질환요인이어야 하며, 다른 질환 및 증상으로 발생되는 자기과실 사고는 대상에서 제외됨
- 단순사고에 의한 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되는 분야의 질환에 전문의의 소견 및 진단으로 신장장애로 발병된 증상이라는 증빙내용이 없을 시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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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록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2. 15.■ 사업내용: 신장장애로 인한 합병증 의료비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총 5백만원 (※자금원천: 관리상담사업 보조금)
■ 지원사항: 신장장애로 발생되는 합병증의 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지원금액: 1인 20만원 한도 내 연 1회 지원(※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분야: 합병증 > 피부질환, 안과질환, 근·골격계 질환, 비뇨기과질환, 내과(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및 기타) 및 기타 전문의의 소견 및 진단으로 신장장애 합병증으로 입증되는 병증
※ 위 지원분야의 모든 병증은 신장장애가 합병증의 원인이라는 전문의의 소견 및 진단 내용이 있어야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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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록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2. 15.■ 지원절차
병원진료(신장장애합병증) → 협회방문(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의료비지원대상 심의 → 의료비지원 심의결과 안내 및 지원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소견서 및 진단서(택1)
- 진료비세부산정내역
- 본인통장사본
- 협회비 영수증(해당 지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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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등록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2. 15.■ 문의 및 접수: 제주협회 사무국 전화 및 방문접수 064-724-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