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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장장애인의 안구 건강을 위한 안경지원 사업

  • 대상
    등록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2. 15.

    ■ 사업대상: 21년도 안경비지원을 받지 않은 제주도내 신장장애인 중

    1. 기존회원: 21년도 회비납부자(※21년도 회비 미납자도 미납금 소급하여 납부 시 대상에 포함됨)
    2. 신규회원: 22년도 회비납부자

     

    ■ 지원제외대상

    1. 본 협회 정관 및 규정 위반으로 징계회부 되거나 징계 받은 대상
    2. 단순패션을 위한 안경(선글라스 및 無도수안경)은 지원에서 제외됨
    3. 상시 착용하는 저시력 안경은 가능하나, 일시적 착용하는 선글라스는 지원에서 제외함.

             단, 상시 착용 저시력 안경에 자외선 차단을 위한 색안경은 지원가능

    1. 상시착용하는 안경테의 파손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하나, 단순패션 안경테(선글라스 및 無도수안경)의 파손 및 교체는 지원에서 제외함
    2. 안경지원대상은 본 협회 회원인 도내 신장장애인에 한하며, 가족 및 타인에게 양도하여 지원할 수 없음
    3. 지원받은 대상이 1~5까지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본인이 아닌 가족 및 타인의 안경비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될 시

             지원비용 회수 및 청구되며, 본 협회의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제외됨

  • 내용
    등록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2. 15.

    ■ 사업내용: 만성신부전증으로 시력 저하된 신장장애인의 저시력 안경비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총 3백만원(※자금원천: 관리상담사업 보조금)

    ■ 지원금액: 1인 10만원 한도 내 연 1회 지원(※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기타

    1. 안경비지원대상 신청금액은 1인 최대 10만원이며, 연 1회 1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였더라도 10만원 한도액을 받기위해 1회를 초과한 안경비를 신청할 수 없음
    2. 신청비 내역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백원단위는 절삭하여 지원함
    3. 신청대상이 구비서류가 적절하지 못하여 안경비 사용내역이 불투명할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방법
    등록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2. 15.

    ■ 지원절차

    개별 안경구입 → 영수증과 안경구입내역서 구비(안경점-시력교정내용)

    → 협회방문(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안경비지원대상 심의

    → 안경비 지원 심의결과 안내 및 지원

     

    ■ 구비서류

    1. 안경 영수증
    2. 안경구입 내역서(안경점) *저시력 혹은 시력교정용
    3. 본인통장사본
    4. 협회비 영수증(해당 지부에 요청)
  • 문의
    등록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2. 15.

    ■ 문의 및 접수: 제주협회 사무국 전화 및 방문접수 064-724-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