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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시행안내 및 참여요청

  • 작성자 : 기획팀 홍나나
  • 등록일 : 2020-08-03
  • 조회수 : 449

사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지역 사무국으로서 지역 내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행개요 >

ㅇ 인정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정대상 :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타기관(협동조합,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인정내용 : 지역사회공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유효기간 1)

인센티브 : 인정패 및 인정라벨 사용권한 부여, 우수 인정기업(기관) 정부포상, 인정제 멤버십 서비스 제공, 후원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대 혜택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8. 3(월) ~ 8. 31(월)  ★ 9. 20(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신청방법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접수

   (인정제 홈페이지 : https://crckorea.kr/csrcommunity )

ㅇ 구비서류

    - 비영리단체 추천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각 1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신청서 및 수행실적서는 인정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 사업자등록증 상 단위사업장(지점, 지소)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사업장 명세포함 제출)


< 심사내용 >

ㅇ 심사방법 : 서류심사(9월)  → 지역심사(10월 2째주) → 중앙심사(10월 4째주) → 확정공고(11월)

ㅇ 심사기준 : 인정심사 기준 합격점수 획득(공공기관 대기업 120점/200점 그 외 100점/200점)


< 기타사항 >

ㅇ 신청서 작성요령, 심사방법 및 구비서류는 인정제 안내자료(붙임파일)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02-2077-3955), 제주사회복지협의회(070-4726-8823, 홍나나 팀장)


※ 비영리단체(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이 비영리단체에 추천서를 요청시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