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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및 인정심사 신청안내(~8.31.한)

  • 작성자 : 홍나나
  • 등록일 : 2021-08-05
  • 조회수 : 849

사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지역사무국으로서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명 :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 시행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사무국)

  ○ 협력 : 지방자치단체, 시도사회복지협의회(지역사무국)

  ○ 후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농협중앙회

  ○ 인정대상 :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타단체(협동조합,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 인정내용 :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 실적(유효기간 1년)

      - 사회공헌활동 인정기간 : 2020. 1. 1 ~ 12. 31(회계연도 기준)

      - 단, 시행공고(2021. 7. 23) 직전 일까지 유의미한 사회공헌 실적 인정             

  ○ 인정기준 : 인정심사 기준 합격점수 이상 획득 시 최종 인정기업, 기관으로 선정

      - 대기업 · 중견기업 · 공공기관 120점/200점, 중소기업 이하 100점/200점 

  ○ 심사절차 : 서류심사 ⇨ 지역심사 ⇨ 중앙심사 (*ESG 3개 영역 7개 분야 25개 지표 심사)

  ○ 신청기간 : 2021. 7. 23() ~ 8. 31()

  ○ 신청방법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접수·결제 가능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 https://crckorea.kr/csrcommunity

 

※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지표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 ‘나눔채널 공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채널 공감)  https://www.youtube.com/watch?v=GDKXHVpV5pA&t=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