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임  장
(평생‧개인회원용)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정기총회 회원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사항 : 정기총회 의결권

○ 수임회원 :

2026.   2.   .

위임회원 :                     (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