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임  장
(단체회원용)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정기총회 회원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사항 : 정기총회 의결권

○ 수임회원(소속직원명) :

2026.   2.   .

      위임회원(단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