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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결정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 15 ~ 2. 28) 운영계획

  • 작성자 : 전혜원
  • 등록일 : 2021-02-17
  • 조회수 : 808

정부는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2.15 ~ 2.28)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일부 조치는 유지하여 지나친 긴장감 이완에 대비)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계획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에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