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관련규정&지침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복지자료실 복지관련규정&지침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 계획(9월 23일 ~10월 3일)

  • 작성자 : 서효림
  • 등록일 : 2021-09-27
  • 조회수 : 63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 방역수칙

1. 사적모임 : 4명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 포함 8명까지 가능
2. 행사·집회 : 50명 이상 행사·집회 금지, 식사 금지
3. 유흥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종사자 PCR검사(2주 1회)
4.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노래연습장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년 9월 23일(목)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 까지
2.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3.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 및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참조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내지 4호 및 제3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운영계획 안내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