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편람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2012. 8. 5.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부터 시･도 고유사무로 되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실무자 여러분들도 법인 관련 업무는 해당 시･군･구 및 시･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안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법령과 관련한 용어는 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
< - 법：「사회복지사업법」  - 영：「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재무회계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공익법인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법 시행령：「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 _ 1><>

<Ⅰ><사회복지법인 일반 _ 7>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9
2. 사회복지법인 현황 11

<Ⅱ><사회복지법인의 설립 _ 13>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15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16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26

<Ⅲ><사회복지법인의 관리 _ 49>
1. 법인의 등기 관리 51
2. 정관변경의 인가 53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55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64
5. 법인의 관리･감독 71

<Ⅳ><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 _ 77>
1.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활용 79
2. 사회복지법인 온라인 보고 81

<붙임자료 _ 83><>
<붙임 1> 법제처 해석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85
<붙임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88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