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및 시･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본 관리안내의 해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가 충분한 내부 검토 후 시･도에 1차적으로 상의(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도에서는 내부 검토 의견 및 관계법령을 명확히 표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최근 시･도, 시･군･구에서 민원인에게 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는 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각 시설 소관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할 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기타] 란에 “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사회복지사업법령」,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별 사업법령 및 지침)”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적법･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명시>
<※  시설관련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 부서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 중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의 각 장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