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사업 시행 유의 사항>
<⚫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사업 목적 및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일부 기준 변경 가능 ⚫ 지역별 대상자 선정 기준, 예산 집행 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와 협의하여 운영 가능 ⚫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침에 따름>

<2장.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13>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절차  14 1. 이용자 발굴･선정  15 1) 서비스 이용 대상  15 2) 서비스 유형   18 3) 서비스 신청  24   ★ (참고) 이용 대상자 예시 및 대상자 발굴･연계 체계(안)  31   ★ (참고) 연계 서비스: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 개요 35   ★ (참고) 연계 서비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개요   36   ★ (참고) 지역별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양식   37 4) 서비스 신청접수  38 5) 대상자 확인 및 선정조사   41 6) 서비스 제공 결정(바우처 자격 결정)  43 7) 결정통지 45   ★ (참고) 서비스 지원기간 및 이용자격 관리 48 8) 모니터링 51 9) 이의신청 51 10)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처분 52  2. 서비스 내용 및 가격 56 1. (기본서비스)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56   ★ (참고)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원거리 교통지원금 61   ★ (참고)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고난도 사례(제공인력 2인 파견 지원) 63 2. (특화서비스) 지역 상황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65   ★ 특화서비스별 상세 모델(표준) 68 3. (요약) 일상돌봄 서비스의 가격 및 본인부담 금액 80   ★ (참고) 지역별 자체 특화서비스(’26.상반기 기준) 82   ★ (참고) 취약지 인센티브 지급 82  3. 서비스 제공 및 관리 83 1) 기본방향 및 제공 절차 83 2)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85 3) 제공기관과의 서비스 계약 86 4) 제공기관의 서비스 실시 87 5) 서비스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