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목    차>

＊ 참고 : 목차 옆 (  )는 ｢공무원보수규정｣ 상의 해당조항임

Ⅰ. 총  칙 5
Ⅱ. 초임호봉 획정(§8, §10) 6
1. 대  상 6
2. 시  기 6
3. 절차 및 방법 6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6
   (1) 적용구분 6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7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 8
   (4) 경력환산율표 8
      ※ 세부 경력환산율표 내용은 [별표 1] 참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9
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15
라. 초임호봉 획정 16

Ⅲ.  승진 및 강임･강등 시 호봉획정(§11, §12) 21
1. 승진시의 호봉획정 21
가. 적용대상 21
나. 시  기 21
다. 절차 및 방법 21
2. 강임시의 호봉획정 25
가. 적용대상 25
나. 시  기 25
다. 절차 및 방법 25
3. 강등시의 호봉획정 25
가. 적용대상 25
나. 시  기 25
다. 절차 및 방법 25

Ⅳ. 호봉 재획정(§9) 26
1. 대  상 26
2. 요  건 26
3. 시  기 28
4. 절차 및 방법 29
5.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30
6.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재획정 31

Ⅴ. 승    급(§13, §14) 45
1. 정기승급 45
가. 대상 및 요건 45
나. 승급일 45
다. 승급의 제한 46
라. 승급기간의 계산 48
마. 절차 및 방법 50
바. 승급기간의 특례 50
2. 특별승급(§16) 53
가.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특별승급 53
나.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서의 특별승급 53
   (1) 대상 및 요건 53
   (2) 시  기 53
   (3) 절차 및 방법 53

Ⅵ. 기타사항 54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6) 54
2. 호봉의 정정(§18)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