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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공모 [우양재단] 저소득 청년 식비 지원사업 '청년밥상' 모집공고(~9.10.한)

  • 작성자 : 홍나나
  • 등록일 : 2021-08-26
  • 조회수 : 980

사진

우양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결식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돕기 위하여 식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우양재단 청년밥상(저소득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식비 지원 사업)

  2) 지원기간 : 2021년 10월 ~ 12월(3개월)

  3) 사업인원 : 100여명

  4) 사업지역 : 전국

  5)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

 

사업대상 및 자격

  1) 대학생

    ① 지원 시점(2021년 09월) 기준 대학교(대학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제외)에 재학 중인 학생

    ②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자녀 및 학자금지원구간(1~4구간) 해당자

  2) 졸업생

    ① 지원 시점(2021년 09월) 기준 대학교(대학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제외) 졸업 후 1년 이내의 취업 준비생

    ②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지원 세부 내용

  1) 선정 발표 후, 지원금 개별명의통장으로 송금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필수)

  2)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만 가능(향후 결과보고서 제출시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 첨부)

  3) 식비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① 식당(일반식당 및 교내식당 등) 에서 식사 후 식비 결제 가능

    ② 식재료 구입 시에는 구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보관 필수   (쌀, 채소, 반찬류, 과일, 가공식품 등 식재료만 구입 가능 – 주류, 담배, 비품 등은 구입 불가)

  4) 지원금 사용 시 반드시 영수증 취합하여 보관 (영수증 사진촬영)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사업비 환수

 

신청방법 및 방법

  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우양재단 청년밥상’신청서 작성 후 첨부파일들과 함께 이메일로 지원

  2) 제출서류 상세 설명

    ① ‘우양재단 청년밥상’신청서 (공지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소득증빙서류

     A. 재학생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학자금지원구간확인서 중 1부

     B. 졸업생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2021년 전체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중 1부(부, 모 각 1부)

      ※ 각 서류 중 해당 되는 서류만 제출. 예를 들어 수급자 증명서 제출시 그 외의 서류는 제출 불필요.

         수급자나 차상위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만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제출

    ③ 대학교 재학 증명서 또는 대학교 졸업 증명서 (2021년 08월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④ 통장사본(지원받는 학생 명의만 가능, 신분증과 일치해야함)

    ⑤ 신분증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지워도 됨)

    ⑥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사본(카드번호 지워도 됨)

    ⑦ 가족관계 증명서(부 또는 모의 명의로 발급, 부모님이 없는 경우 본인 명의로 발급가능)

  3) 제출 방법

    - 모든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로 지원

    - 첨부파일명은 “이름(우양재단 청년밥상)”로 통일 (ex : 김우양(우양재단 청년밥상).zip)

    - 이메일 주소 : serve@wooyang.org

    ※ 개인 신청만 가능

 

선발 및 지원 일정

  1) 서류접수기간 : 2021년 08월 19() ~ 2021년 09월 10(자정까지

  2) 선정 발표 : 2021년 09월 24일(금) 오후, 우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

  3) 송금 예정일 : 2021년 09월 30일(목)

  4) 결과보고 및 피드백

    ① 지원금 사용 후 해당 영수증을 취합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② 마감기한 내 결과보고서 제출(결과보고 양식 및 제출 기간은 추후 공지)

 

문의사항 : 우양재단 프로그램 2팀 손삼열 차장(02-324-1324), 배민정 대리(02-333-1287)

     ※ 평일 09시 ~ 18시 까지만 문의 가능(12시 ~ 13시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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