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상담 및 사례관리사업: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ㆍ상담전화(1577-1389) 운영,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 피해노인 및 가족, 관련자 등에 대한 지역자원 연계 및 관련 서비스 지원
ㆍ교육사업: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및 일반인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교육
ㆍ홍보사업: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관의 역할과 노인보호사업에 대한 홍보,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
ㆍ지역연계사업: 협력체계구축사업, 자원봉사관리사업, 후원관리사업
ㆍ별도사업: 노인인식개선 및 학대예방사업, 대학생 노인인권지킴이단 공감 서포터즈 사업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