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법(제41조)
ㆍ상담사업: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ㆍ판촉사업: 생산품의 전시·판매·특별판매행사 등
ㆍ홍보사업: 생산품 조달촉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배포
ㆍ개발사업: 개인, 단체별 판로개척을 위한 협의·계약
ㆍ조달사업: 생산품 조정 및 배분 및 납품의 대행
2.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7조)
수의계약대행:공공기관은 중중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있으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라 동 계약을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