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가정폭력행위자 등)에게 거주자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덩.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대상자(가정폭력행위자 등)을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21부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완화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