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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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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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사업
인증관리사업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이란?
전국 자원봉사단체·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정·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육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제1항 제4호,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제4호, 제25조(권한의 위탁)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16조(국유 · 공유 재산의 사용) 및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
사업운영
-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 사업수행 :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시설·법인·단체·보건·의료·기업 등)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란?
관리센터 신청하기자원봉사자를 양성·관리하는 법인·단체·시설·보건·의료·기업 등으로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업장
주요업무
-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등록 및 관리
- 관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실적 인증서 발급·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일감 및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 현장의 지도·감독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이란?
양성 보수교육 신청하기관리센터 종사자로서 양성교육 이수 후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자
주요업무
- 관리센터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조정
- 인증관리시스템(VMS) 운용
- 자원봉사자 봉사실적 및 관리센터 정보 등록 · 관리
-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