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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리사업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 인증관리사업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이란?

전국 자원봉사단체·기관 상호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정·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육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제1항 제4호,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제4호, 제25조(권한의 위탁)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16조(국유 · 공유 재산의 사용) 및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

사업운영

  •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 사업수행 :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법인 · 단체 · 사회복지시설 · 의료기관 · 기업 등)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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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를 모집 · 관리하는 법인 · 단체 · 사회복지시설 · 의료기관 · 기업 등으로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업장

주요업무

  • 자원봉사활동 일감 ·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자 모집, 훈련, 배치, 지도 · 감독 등 관리
  • 실적 정보 VMS 등록 ·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발급 · 관리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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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인증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자

주요업무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실적 인증관리 업무 수행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운용
  •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실적 및 관리센터 정보 등록 · 관리
  •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